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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대한민국 통관 규제사항이 궁금해요!
관리자
2021-05-26

● 통관정보

한국 세관에서는 제품의 통관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 주문 접수 시 확인되는 환율과 통관시점에 환율이 다를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관세면세 제한 금액에 근접하게 접수되는 주문 건은 환율에 따라 개인수입관세 및 추가비용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
주문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www.mfds.go.kr 혹은 관세청 www.customs.go.kr 에 제품의 통관 가능 여부를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



● 세관정보

합산과세란? 

주문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. 

- 면세한도 : 자가 사용 기준 150달러 이하 (※ 개인통관고유부호 당 건강기능식품은 6개, 꿀 5kg)

- 면세한도 내로 구입해도 합산과세 처리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.

- 천연꿀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양허관세 추천 시 20%, 미추천 시 243% 또는 1,864원/kg 양자 중 고액(율)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(http://www.nonghyup.com) 입니다.

- 예상세액조회 : 관세청 사이트 내 '예상세액조회'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(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tax/BuyTaxCalculation.do


★ 주류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 (1병)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주세 · 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


★ 면세한도에 맞춰 구입했더라도 건강식품 6개, 꿀 5kg 초과 될 경우 과세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

긴자 일본직구 는 세관이 압류 하거나 압수한 물품에 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[2022년 11월 17일 관세청 '수입통관 고시' 개정]

11월 17일(목) 이후 수입신고 (또는 통관 목록 제출)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,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

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 


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 [ 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na/ntt/selectNttInfo.do?mi=2891&nttSn=10069842 ] 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.